「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 계획수립, 환경기준 설정, 자연환경 보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보전 일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1조).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상시측정망 운영 및 오염방지를 위한 책무,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폐수처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1조).
「하수도법」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공공하수도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