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