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 「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아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제외)
종합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차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적금·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계금(契金)·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공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금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양도성예금증서
• 개발신탁
• 채권의 발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함)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재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