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통지 도달일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1조제1항).
매입금액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2조제1항).
※ “매입금액”이란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1조제1항 참조).
지급명령 등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4조제1항).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해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5조제1항).
※ 착오송금인의 직접 회수
Q.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한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반환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등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매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고 매입계약을 해제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3조제1항).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일부를 반환받은 착오송금인이 그 금액의 전부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