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1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