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응급의료란 무엇인가요?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남은 재산은 집 한 채뿐인데,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