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

위탁경영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6호).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9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농업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①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②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③ 벼, 과수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위의 농작물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