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 12. 19. 발령·시행)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