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귀농인(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귀농인(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 다만, 위 특례규정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전단).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에서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기간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후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본문).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위의 농가주택에서 제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56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주택임대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며,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주택 구입 및 임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또는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