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③ 시설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8호, 2018. 6. 8 발령·시행)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① 축사의 부속시설 :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②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