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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 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반려동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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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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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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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사체투기 금지
사체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항만법」 제28조
제1항제1호).
※
‘공공수역’
이란 하천, 호수와 늪,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를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
‘공유수면’
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수와 늪·도랑,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
‘항만’
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항만법」 제2조
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1호,
제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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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
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