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동물실험을 한 사람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