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에서는 “소유자 등”이라 함)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함)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란?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는 대신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발령·시행) 제6조, 제7조, 제8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해 길고양이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시행 또는 위탁합니다(「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 그러므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