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주변에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그 동물을 잠시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유자 등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줍니다.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에 전화해서 동물 발견사실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