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호).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반려견호텔에 애완견을 맡겼는데, 실수로 반려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물 자체는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위탁소에 맡겼는데 다치거나 죽은 경우 그 주인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려견 주인이 반려동물 위탁소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반려견 주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7611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