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다음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73호, 2019. 10. 28. 발령, 2019. 10. 28. 시행)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호].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