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자연공원법」 제29조제2항 참조)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에서 임의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대형마트 등은 영업점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의 마트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입구 또는 고객센터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는 없나요?
A.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도시 공원 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므로 거주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1월 현재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초안산근린공원 4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사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가능)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명시된 맹견, 사나운 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발정중인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및 문의 <대표전화: 02-2124-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