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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건강관리 >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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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동물미용업이란?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제7호 및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호).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미용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제7호,
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별표 9
)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
「동물보호법」 제36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되기 때문에 동물미용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 미용을 한 경우에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동물미용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미용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43조
,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
이를 위반해서 동물미용업자가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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