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생후 6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적응기간을 가진 후 접종을 진행해야 하며, 예방접종의 시기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3항)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