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를 구입할 때는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및 식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료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반해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제10호, 제26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료관리법」 제34조제7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entral Critical Points: HACCP)을 정해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료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61호, 2019. 10. 24. 발령·시행) 제1조 및 제3조].
HACCP 적용 표시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① HACCP 적용 사료에 대해 HACCP 적용 사료공장임을 표시부착하거나, ② 해당 사료공장이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함)를 할 수 있습니다(「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