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제2호나목4)].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 동물운송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8호,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