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등의 설치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일정 기준의 건축물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제1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