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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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일정한 시설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관리책임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관리책임자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제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공기보호 – 실내공기질 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