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설치 의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할 것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보관하거나 염소 등으로 소독할 필요는 없으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