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환경관리의 주체

분야별 관리주체

건물의 환경과 관련된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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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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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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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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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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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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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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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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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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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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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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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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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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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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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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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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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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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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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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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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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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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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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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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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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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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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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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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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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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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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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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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조경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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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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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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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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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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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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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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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주체는 옥외광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또는 설치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