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