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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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제외대상자(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9호, 2020. 4. 16. 발령·시행) 제1조]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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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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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제1항)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감액으로 봄)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 ⑥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 ⑦ 교육·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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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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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해당 연도 근로소득)-(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해당 분기 근로소득)-(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해당 월 근로소득)-(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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