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지원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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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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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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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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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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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 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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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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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 및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경영, 재무, 법률, 행정, 교육 등의 13개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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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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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수당 + 실비(식비, 교통비 등) ① 1일 4시간 미만 참여 시: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②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식비 일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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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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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이거나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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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고용센터 홈페이지-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69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합니다. 2019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처리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전문경력 기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