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동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나치료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섯 살 아동 민우에게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나치료사는 ‘하프도넛’이라는 반원형 쿠션 기구 위에서 균형 잡기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 민우는 하프도넛 위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고, 나치료사가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나치료사를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장애아동과 1:1 치료를 해 온 나치료사에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나치료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