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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나명의씨는 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칭범은 나명의씨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칭범은 나명의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A저축은행의 비대면 절차를 이용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원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나명의씨는 이 사건이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명의씨는 “A저축은행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명의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1. 1 나명의: A저축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했어요! 사칭범이 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본인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거래 당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찍어둔 파일을 제출했던데요. 이걸 어떻게 이걸 ‘제 의사’로 한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니 이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2. 2 A저축은행: 저희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고, 외관상 신청자는 분명히 나명의씨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은 원본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해당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