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점유씨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토지씨가 소유하고 있는 A토지 위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토지를 점유하며 무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점유씨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든 이후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김토지씨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나점유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략)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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