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병이 단순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 4개월 후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병이 단순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 4개월 후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나신랑은 약혼자인 오신부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2주전 오신부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일간 입원하였고, 보험계약 당일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감염내과 및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나신랑은 이러한 입원 사실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뒤 오신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나신랑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나신랑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나신랑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나신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평결일 : 2025-09-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신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신우신염으로 입원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신우신염이 있다고 무조건 백혈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험금을 주세요.

    35% 371명

  2. 2☆☆보험사: 진료의뢰서에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런 증상은 백혈병을 의심하는 주된 지표입니다. 실제로 오신부씨는 신우신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 불과 4개월만에 백혈병을 진단받았어요. 이 정도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64% 6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