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단순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 4개월 후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나신랑은 약혼자인 오신부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2주전 오신부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일간 입원하였고, 보험계약 당일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감염내과 및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나신랑은 이러한 입원 사실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뒤 오신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나신랑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나신랑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나신랑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나신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평결일 : 2025-09-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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