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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인상하며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일까요?

기본급을 인상하며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일까요?

나교원씨는 A대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로, A대학교는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기본급은 대폭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교원씨는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A대학교를 상대로 변경 전 보수규정에 따른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교원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평결일 : 2025-08-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교원: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해서 상여수당을 삭감하는게 말이 되나요? 상여수당이 줄어든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동의도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변경했으니 이건 무효라고요.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도 같이 주세요!

    57% 227명

  2. 2A대학교: 상여수당은 삭감됐지만, 기본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된 상여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총액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을 삭감하겠습니다.

    42% 1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