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인상하며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일까요?
나교원씨는 A대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로, A대학교는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기본급은 대폭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교원씨는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A대학교를 상대로 변경 전 보수규정에 따른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교원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평결일 : 2025-08-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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