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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게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랑스 유명 제빵제과 과정을 졸업한 파티시에 김씨는 서울에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건 ○○파티쉐리라는 디저트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남달랐던 김씨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한면의 면적 0.50제곱미터) 돌출간판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가게 문 옆 부분에 지면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건물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침 가게 안에 있던 손님 A와 B가 이 모습을 보고 가게 사장 김씨에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1. 1 김씨 : 작은 돌출간판 하나 설치하는 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나요? 건물에 구멍을 뚫는 것뿐이니 그냥 건물주 허락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2. 2 가게 손님 A씨 :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간판이라는게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 허가는 받아야 할걸요?
  3. 3 가게 손님 B씨 : 글쎄요, 작은 간판 정도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 한번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