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랑스 유명 제빵제과 과정을 졸업한 파티시에 김씨는 서울에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건 ○○파티쉐리라는 디저트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남달랐던 김씨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한면의 면적 0.50제곱미터) 돌출간판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가게 문 옆 부분에 지면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건물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침 가게 안에 있던 손님 A와 B가 이 모습을 보고 가게 사장 김씨에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