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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만취해씨는 2012년 새해를 맞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보니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지나가던 황당해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당해: “아이쿠, 무릎이야!! 이보쇼! 뒤를 보고 후진해야지! 뭐야, 이 술 냄새! 음주운전이구만! 경찰서 갑시다!!”

만취해: “무슨 소리요? 다친 거는 미안하지만, 음주운전이라니? 여기가 무슨 도로인 줄 아세요?”



과연, 만취해씨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12-03-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66% 18명

  2. 2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런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도로라고 보는 건 무리죠!

    11% 3명

  3. 3그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주차장이 폐쇄적이어서 입주자들만 사용하는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22%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