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해야 할까요?
공임차씨는 2006년부터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2019년 말에 다시 2년 동안의 임대차계약을 채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공임차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21년 봄에 분양권을 한 차례 취득하였다가 약 두 달 후 이를 곧바로 매도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주택공사는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임차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공임차씨가 소명을 제출하지 못하자, ☆☆주택공사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임차씨에게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과연 ☆☆주택공사의 조치는 타당한 것일까요?
※ 참고 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