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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 청구,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

과거의 양육비 청구,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

주말을 맞아 남편 민재, 동생 은석과 함께 친정나들이를 간 은설, 부모님과 함께 수박과 옥수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엄마, 아는 분이 15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데요. 게다가 아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더래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 남편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나, 15년씩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족들도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가장 옳을까요?

평결일 : 2012-08-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아버지 : 글쎄.. 양육비 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더구나.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양육비를 받아내긴 어렵지 싶다.

    5% 1명

  2. 2어머니 : 양육비 청구권은 실제로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생기는 거랍디다. 아직 양육비 청구를 한 적도 없다는데 무슨 양육비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요! 전부 받아낼 수 있어요.

    60% 12명

  3. 3민 재 : 전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15년치의 양육비 중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5년치의 양육비는 이제라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35%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