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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에 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처벌되나요?

온라인 게임 중에 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처벌되나요?

리쟈씨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많은 게임자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음)인 ‘빵뿌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다른 온라인 게임자들에게 팔아서, 게임머니인 ‘막일머니’를 모았습니다. 그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친구 걱정해씨는“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면 결국은 사행성이 있게 되니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벌되는거 아니야?”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쟈씨는 “온라인 게임인 ‘빵뿌게임’은 고스톱, 포커 같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고, ‘막일머니’는 우연히 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물” 이라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연, 리쟈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벌받을까요?

평결일 : 2012-08-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처벌대상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처벌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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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된 경우,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경우, 또는 복제·해킹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에 해당되어야 하니까요.

    50%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