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연락중지 청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