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0호 및 제75조제3항제9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열람의 제한과 거절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9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1호).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5항).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