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제도란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1호, 2022. 7. 20.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및 제4조].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에 대해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한 사실이 있는 자(다만, 다음 경우 제외)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관세 등의 일괄납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 하려는 세액에 상당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6항).
사용승인신청
신청서류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다른 관세에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통관고유부호, ③ 담보종류, ④ 담보제공 금액, ⑤ 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해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8항).
승인
포괄담보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 내인 경우 다음과 같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②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