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최근 2년간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봄
납부승인 신청서류
월별납부 승인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합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승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전단).
월별납부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후단).
통보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하는 때에는 월별납부 승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5항)
승인취소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자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
√ 월별납부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월별납부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분할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07조제1항).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2항).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