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납부방식

사전납부방식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조제2항).

월별납부방식

요건

월별납부를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9호, 2022. 7. 7. 발령·시행) 제3조제2항].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다만, 최근 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납부승인 신청서류

월별납부 승인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 수입과 납세실적

승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월별납부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통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하는 때에는 월별납부 승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승인취소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자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 월별납부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월별납부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경고처분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별납부업체에게 경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
√ 월별납부 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해 세관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분할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07조제1항).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제2항).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 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마.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 포함)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나.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물품별로 별도로 정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

분할납부의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전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관세법」 제107조제9항).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