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금액(가산요소)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다음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의 의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다음 금액을 포함해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2항 본문).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다만,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2항 단서).
수입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조건(延拂條件, 수입대금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수입방식)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란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3항제4호 참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1방법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2방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입니다(「관세법」 제31조).
제3방법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입니다(「관세법」 제32조).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함)으로서 수입가격과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다만,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위에 기재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상담제도
일반 수입물품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에 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7호, 2024. 9. 5. 발령·시행) 제44조].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게 상담신청일부터 15일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함)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후단).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
대리인 선임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해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제2항).
결과 통보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1개월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3.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4.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5.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6. 국세청의 APA 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모·자 기업 등 계열회사간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과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10.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다만, 위 3. 및 9.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본부세관장은 신청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
심사
보완요청
본부세관장은 신청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 본문).
√ 다만,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 단서).
보충설명 요청
본부세관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4항).
현장방문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해 신청인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등의 방문(이하 “현장방문”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 이내에 현장방문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5항 전단).
√ 이미 확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해외 관련기업, 신고인, 운송업자, 국내거래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신청인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정확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하여 확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현장방문은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5항 후단).
수정요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출서류나 보완자료, 보충설명 및 현장방문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해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6항).
신청인은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7항).
신청반려
본부세관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제3항, 제48조4항 및 제51조제8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2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8항).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수정신청을 한 내용이 불합리해 적용받으려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보완기간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결과통보 및 동의서 제출
결과통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신청에 대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내용이 기재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요소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가격 결정방법 6가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여부
동의서 제출
1.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2항).
2.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으나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27호서식).
3.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4항 단서).
4.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5항 본문).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 2.와 3.의 절차에 따릅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5항 단서).
결정서 교부
신청인이 동의로 제출한 경우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