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위 별표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관리 병해충”은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 관리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식물검역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
√ 규제 비검역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잠정 규제 병해충”이란 ㉮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 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3.에 규정된 식물 등의 용기·포장
※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서류검역: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사 대상 식물에 대해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해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실정밀검역: 현장검역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해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검역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관이 씨앗·묘목·알뿌리 등의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를 검역한 결과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해 검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검역에 불합격한 식물의 처리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9호, 2023. 6. 1. 발령·시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관리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합니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 해당 식물 등의 폐기 또는 반송
√ 해당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규제 병해충이 잡초(종자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잡초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식물 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잠정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소독하거나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