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개념
무역의 개념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운수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입의 개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