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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자 > 예금자 보호 > 예금자 보호제도 > 예금보험의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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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정부는 예금자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을 제정하고,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 128면).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4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4.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5.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2조
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7. 위 1.부터 6.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2항).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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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2조
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른 출자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3항 및
제38조
에 따른 자금지원
예금보험기금의 수입
예금보험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2항).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에 따른 차입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예금자보호법」 제35조
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에 따라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 용어해설
·
부보금융회사: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금융회사로서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등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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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제1항).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제2항).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제4항)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제5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함)를 정리하기 위해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함)을 설치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1항).
상환기금은 다음의 재원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2항).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
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함)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제35조
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에 따라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
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의 지출
상환기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3항).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함)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험금,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
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등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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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예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의 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제1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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