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