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위 ② 또는 ③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