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연예기획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수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가수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가수에게 내주어 가수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가수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약관의 설명의무
연예기획사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가수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연예기획사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및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