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은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신안치실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대기실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을 설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31조제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위반 시 제재
사설화장시설의 조성 금지 지역에 사설화장시설을 조성한 경우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사설화장시설의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 금지구역에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화장시설의 조성 금지 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격 게시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의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거래명세서의 발급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