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7조].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생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2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