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받고,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6)].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의2호).